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한 번 살펴보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평가하는 등급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중풍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에 따라 요양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가 결정되며, 등급은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자격요건
장기요양등급의 자격요건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나이에 따라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 만성질환을 동반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
△ 2등급: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상당 부분 필요한 경우
△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 신체 기능이 약화되어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경증 치매 환자 등 경미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더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등급: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요양원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 2등급: 1등급과 동일한 혜택, 요양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음
△ 3등급: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 4등급: 3등급과 동일한 혜택, 재가급여 중심 서비스 이용
△ 5등급: 4등급과 동일한 혜택, 재가급여 중심 서비스 이용
△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주 ·야간 보호, 인지활동 프로그램
장기요양등급 신청종류
장기요양등급 신청 종류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지역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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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스 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신분증 사본 등)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기요양등급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를 갖춘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은 본인 외에도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조사 실시
→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총 90개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3. 등급 판정
→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합니다.
4.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 등급 판정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이의신청은 공단의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부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고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방법 등 이용절차까지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 방문 조사
△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 조사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 판정
△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상태를 평가하여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눕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등급 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여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가 명시됩니다. -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 인정서를 받은 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 요양 서비스 등)과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 서비스 제공
△ 계획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본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기본개념부터 이용절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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