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1 2024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가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 교통비는 '신청된 분기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비 바로 신청하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가 경기 교통공사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18세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분기 6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지원 대상 자가진단 해보기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만 18세 어린이,.. 2024.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