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하는 장학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항시 생각해 두었다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분위를 계산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Ⅰ 국가장학금 확대
1.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생의 50%에서 75%까지 확대됩니다.
2. 9구간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9구간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Ⅱ 근로장학금 확대
1.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2. 근로장학금은 학교 내에서 일하거나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소득을 벌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Ⅲ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1.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며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 월 최대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 I유형 (학생직접지원형)
1.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에게 차등 지원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장학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2. 2025년에는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니, 9구간에 해당되시는 대학생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
1.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지원하며, 대학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신·편입생지원)
1. 지원대상은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입니다.
2. 즉, 신입생이나 편입생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만 장학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1.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2.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장학금이 제공되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2025년도부터 9구간 다자녀 가구는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1.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2. 재학생: '15년도 ~ '23년도 선발된 계속 지원 확정
3. 지원 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2025년도 신설)
1. 1인당 연간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원거리에서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대학생 약 4.2만 명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PC/모바일 앱) 접속
2.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1가지 선택)
3.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소득 관련 자료 등 입력
4. 장학금 유형 선택
5.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6. 필요서류 제출
신청기간
국가장학금은 매년 두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1학기 신청은 재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2학기 신청은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1. 대한민국 국적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 국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 분위
소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장학금의 종류가 달라지며, 신청 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산정됩니다.
3. 학적 기준
- 대학생: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4.5점 만점 기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3 분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은 성적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이수 학점: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과의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눈 지표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산정된 후, 이를 기준으로 10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 구간, 10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 구간으로, 낮은 분위에 속할수록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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