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출생하고 '첫만남이용권'을 받으셨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혜택으로 출생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생아의 출생 신고만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2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직후 아이를 맞이하는 가정에게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출생 후 생년월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바우처 금액을 다 소진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예) 2024.5.25. 출생아 ➜ 2025.5.24. 24시까지 사용 가능, 2025.5.25.부터 자동 소멸
지급 방식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 원칙: 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이 지급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 예외: 현금
1)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아동
▸ 지자체에서 출생신고한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보호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출생아 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보호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 이용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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