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인한 양육공백,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님들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또는 다른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금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니 소득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 돌봄과 12세 이하 시간제 돌봄이 있습니다.
1. 종일제
✔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연간 2,400시간이 지원됩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2. 시간제
✔ 취학 전·후로 구분하여 지원, 연간 960시간이 지원됩니다.
✔ 학교 ·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 간식 챙겨주기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복지로):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
신청절차
정부 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사전 준비: 아이돌봄포탈 회원가입, 정부지원신청자격 확인
2. 결제방법 등록: 국민행복카드 발급 확인, 예치금 충전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예치금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 (2025년 시간당 금액 인상)
시간당 비용 인상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기존 11,630원에서 2025년부터는 시간당 12,180원으로 인상(약 4.7%)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서비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아종일제: 11,630원
2.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15,110원
3. 질병감염아동 13,950원
4. 기관연계 18,600원
0~2세 영아 서비스 비용 신설
0~2세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로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의 높은 강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기존의 돌봄비에 추가 수당(시간당 1,500원)을 지급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및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합니다.
지원대상 (2025년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25년에는 20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가구 수 확대
총 지원 가구 수는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수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비율을 상향되었습니다.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2025년 양육비 지원금 인상, 선지급제 도입)
경제,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정이나 위기가정,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 인상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연 9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인상, 월 수당 지급 제도 신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퇴소 후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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