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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신청방법, 비용

by H2H2 2024. 9. 27.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로 인한 양육공백,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님들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또는 다른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금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니 소득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비용 확인하기
내 소득기준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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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 돌봄12세 이하 시간제 돌봄이 있습니다.

1. 종일제

 ✔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연간 2,400시간이 지원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2. 시간제

 ✔ 취학 전·후로 구분하여 지원, 연간 960시간이 지원됩니다.

  학교 ·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 간식 챙겨주기

 

신청방법

아이돌보미 바로 신청하기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복지로):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

2025년 개편 보도자료 확인하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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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절차 바로 보기

 

1. 사전 준비: 아이돌봄포탈 회원가입, 정부지원신청자격 확인

 

2. 결제방법 등록: 국민행복카드 발급 확인, 예치금 충전 확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 (2025년 시간당 금액 인상)

2025년 서비스 비용 확인하기

 

시간당 비용 인상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기존 11,630원에서 2025년부터는 시간당 12,180원으로 인상(약 4.7%)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서비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아종일제: 11,630원

2.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15,110원

3. 질병감염아동 13,950원

4. 기관연계 18,600원

 

0~2세 영아 서비스 비용 신설

0~2세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로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의 높은 강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기존의 돌봄비에 추가 수당(시간당 1,500원)을 지급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및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합니다.

 

지원대상 (2025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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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25년에는 20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가구 수 확대

총 지원 가구 수는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수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비율을 상향되었습니다.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2025년 양육비 지원금 인상, 선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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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정이나 위기가정,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 인상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연 9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인상,  월 수당 지급 제도 신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퇴소 후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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