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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RP 개인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 혜택, 연금저축 계좌와 비교

by H2H2 2024. 10. 8.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근로자와 회사가 연금 형태로 미리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를 중점적으로 개념, 특징,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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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직접 가입하여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거나, 추가 자금을 적립하여 투자 및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퇴직연금 관리 방법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제 혜택이 있고, 운용 방법이 다양해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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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 시 근로자의 받을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위해 회사가 연금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즉,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1년 총 급여액의 1/12)을 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더 낼 수도, 손실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퇴직연금 수령 방법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

먼저,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나이(만 55세)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가 달라집니다.

 

[만 55세 이전 퇴직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법정 외 퇴직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IRP 계좌로 수령, 연금저축 이전 가

 법정 외 퇴직금: IRP 계좌, 일반계좌, 연금저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을 목돈으로 활용할 때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 법정 퇴직금: DB형, DC형,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 법정 외 퇴직금: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 시 추가 지급되는 금액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1) 연금으로 인출하거나 2)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가 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1. 연금 수령

퇴직금 퇴직 소득세를 10년까지 30%, 11년 차부터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  연금 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해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시 인출 금액에 비례하여 100% 과세하게 됩니다.

11년 차부터는 40% 퇴직 소득세 감면받고, 연금수령한도 없이 모든 금액을 100% 인출이 가능합니다.

 

2. 일시금 수령

퇴직금  퇴직 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운용수익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수령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가 100% 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혜택 1: 개인 자금 '추가 납입' 가능

IRP 퇴직연금IRP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 계좌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연 7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 13.2% 적용

 

혜택 2: IRP 계좌에서 퇴직금 운용 시 세금

IRP 퇴직연금 운용수익IRP 퇴직연금 운용수익IRP 퇴직연금 운용수익
IRP 퇴직연금 운용수익

⦁  운용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연금 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개인의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개인의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 VS 연금저축 계좌

1.  IRP 계좌

위험자산 70% 이내, 안전자산 30%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2. 연금저축

위험자산 100%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IRP 계좌로 한 번 이전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연차'와 '실제 수령 연차'

연금수령 연차가 증가할수록 1년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금 개시 조건인 만 55세와 5년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연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실제로 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고 난 다음에 연금수령 연차를 늘리기 위해서 임의로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수령 연차와 실제 수령 연차가 둘 다  11년 차부터는 퇴직 소득세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