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근로자와 회사가 연금 형태로 미리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퇴직연금)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를 중점적으로 개념, 특징,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직접 가입하여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거나, 추가 자금을 적립하여 투자 및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퇴직연금 관리 방법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제 혜택이 있고, 운용 방법이 다양해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은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 시 근로자의 받을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위해 회사가 연금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즉,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은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1년 총 급여액의 1/12)을 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더 낼 수도, 손실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 방법
먼저,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나이(만 55세)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가 달라집니다.
[만 55세 이전 퇴직자의 경우]
⦁ 법정 퇴직금: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 법정 외 퇴직금: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자의 경우]
⦁ 법정 퇴직금: IRP 계좌로 수령, 연금저축 이전 가
⦁ 법정 외 퇴직금: IRP 계좌, 일반계좌, 연금저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을 목돈으로 활용할 때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 법정 퇴직금: DB형, DC형,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 법정 외 퇴직금: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 시 추가 지급되는 금액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1) 연금으로 인출하거나 2)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가 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1. 연금 수령
⦁ 퇴직금 → 퇴직 소득세를 10년까지 30%, 11년 차부터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 → 연금 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해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 시 인출 금액에 비례하여 100% 과세하게 됩니다.
⦁ 11년 차부터는 40% 퇴직 소득세 감면받고, 연금수령한도 없이 모든 금액을 100% 인출이 가능합니다.
2. 일시금 수령
⦁ 퇴직금 → 퇴직 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 운용수익 →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수령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가 100% 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혜택 1: 개인 자금 '추가 납입' 가능
⦁ IRP 계좌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연 7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 13.2% 적용
혜택 2: IRP 계좌에서 퇴직금 운용 시 세금
⦁ 운용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연금 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개인의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부연 설명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개인의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 VS 연금저축 계좌
1. IRP 계좌
⦁ 위험자산 70% 이내, 안전자산 30%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2. 연금저축
⦁ 위험자산 100% 운용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은 IRP 계좌로 한 번 이전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연차'와 '실제 수령 연차'
⦁ 연금수령 연차가 증가할수록 1년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연금 개시 조건인 만 55세와 5년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연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실제로 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고 난 다음에 연금수령 연차를 늘리기 위해서 임의로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금수령 연차와 실제 수령 연차가 둘 다 11년 차부터는 퇴직 소득세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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